[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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