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영훈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제주시을)이 지난 11일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에 대해 국민의 신변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및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카풀 앱을 이용한 국민 신변안전에 구멍이 있어도 제도 정비에 손을 쓸 수가 없었고, 현행법으로는 카풀 운전자들은 버스·택시와는 다르게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것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카풀 업체에서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안심하게 공유경제(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과 국민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책,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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