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 제공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외교부는 영사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6.20.(목)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약정서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이번 약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는 ‘영사법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과 실무에 능통한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며, 외교부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영사학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 외교부가 동국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력약정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 3,000만 명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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