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요금인상, 인력양성 교육확대, 채용장려금 지원 등 인력충원을 위한 지원대책은 이미 확정하여 추진 중이나,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계도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유예혜택을 주도록 하였고,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방학감차, 노선합리화를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상된 요금은 버스 안전성 확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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