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나오는 권성동 의원[사진=TV화면 캡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자유한국당 의 권성동원은 오늘(24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도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권 의원은 검찰에 대해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 해달라’ 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00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