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 6. 26. 17:30경 노동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약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한국○○(주) 실경영자 A(남, 만3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한국○○(주)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30여 개 현장에 18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A씨가 인수할 당시 부채는 12억 6천만 원이었다.

A씨는 한국○○(주)를 인수하기 전에도 ㈜그린○○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천 6백여만 원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고, 30명의 금품 1억여 원을 미지급하여 고양지청 등 5개 노동지청에 6건의 지명통보와 벌금 미납 2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회사를 인수한 A씨는 한 달 사이에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들어온 용역비 6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갔으며, 노동자들은 첫 달 임금부터 받지 못하였다.
임금이 미지급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국○○(주)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적립된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고양지청에 제기된 진정 뿐만 아니라, 한국○○(주)을 상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 건이 넘고 이 중 70여 건은 노동자수 130여 명으로 체불금액이 5억여 원이 이르나, A씨의 출석 불응으로 정확한 체불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근로자 수는 많게는 1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실제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하여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A씨를 8번의 잠복근무까지 하였으나 체포하지 못하였다가 지명수배 후 체포되어 구속까지 하였다고 한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인 경비원으로, A씨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확인된 체불 노동자 수만도 13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구속까지 하게 된 사건으로,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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