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온열진환주의와 물을 많이 마시기를 권한다 [사진=시사뉴스피플자료 일러스터 ]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23일(화) 경북 청도군에서 온열질환(열사병 추정)으로 1명(1937년생, 82세, 여성)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7월 23일(화) 18시경 텃밭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20시경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시 해당 지역은 37℃의 무더운 날씨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이는 2019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첫 사망사례로, 예년 첫 사망자가 6월말~7월초에 발생한 것보다 늦었으나, 올 들어 첫 사망사례가 발생한 만큼 한여름 무더위에 대비하여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락가락하는 장마 속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여름 폭염, 열대야와 함께 온열질환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5.20.~7.22.) 총 347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었다.

작년 감시결과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7.21.~8.10.) 온열질환자의 62%가 신고되어 이 시기에 환자발생이 집중된 바 있으며 올해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여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온열질환자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운동장‧공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서 더위를 참다가 열사병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한여름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노약자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과 무더위 쉼터를 적극 운영하여 줄 것과, 각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 전파를 당부하였다.

 < 작업 중>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고온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무더위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가능한 오후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며, 2인 이상이 함께 서로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근무하도록 한다.

작업 중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특히 고령의 농작업자는 무더위에 작업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무더위 시 작업을 자제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 관광‧놀이‧운동 중 >
관광, 물놀이, 등산, 골프 등 실외 활동 중에는 가급적 그늘에서 활동하거나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최대한 피하고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전에 물을 충분히 준비하여 자주 마시고, 지나치게 땀을 흘리거나 무리하는 활동은 피하여 탈수가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 집안에서 >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장치를 사용하고, 집의 냉방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근의 ‘무더위쉼터’를 이용한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은 되도록 피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경우 >

어린이와 어르신, 지병이 있는 경우 더위에 더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는 물론 창문을 일부 연 경우라도 차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차 안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부득이 홀로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하여야 한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거나 부채질을 하는 등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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