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경 [사진제공=상산고]

[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 건에 대해 부동의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의 평가기준점이 70점인 반면 전북교육청은 80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평가기준점(80점)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다.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은 ‘13년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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