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A사인데 이사 가려는 원룸은 B사의 서비스와 계약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A사와 계약을 해지했을 지라도 할인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부터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하는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 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 계약으로 불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절차는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할인반환금 50% 감면 처리 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례를 통해 공정경쟁 분위기 조성 및 통신시장 질서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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