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8.5~9.27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조사기간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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