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앞서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는 행안부 진영 장관(사진제공=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를 구성했다. 피해기업을 파악하여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호가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하여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일체감 있는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여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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