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14~9.10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제공=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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