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에 대해 특별 단속 실시한다[사진=자료사진 ]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법무부장관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했다.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및 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처벌사례
 - 대전지검은 2017. 1.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 구형(징역 20년 확정)
 
- 서울북부지검은 2017. 5.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 확정)
 
- 홍성지청은 2017. 5.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

 - 인천지검은 2019. 5.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

 - 영월지청은 2019. 2.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

한편, 경찰도 난폭운전 및 보복 도로위 폭력등 100일간 특별 단속기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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