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립했다[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자료]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9월 9일(월)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8월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국방부는 전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실태조사(8.19∼8.26)를 시행하였으며, 8월 28일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찾는 노력과 함께,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일반전화 02-748-6794~6796, FAX 02-748-6797)’로 문의 및 접수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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