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재훈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립대의 정보보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실에 따르면, 인증 의무 대상 중 인증을 취득한 국립대학교는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가 도입(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정)했다. 201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의 대학인 국립대 11개교, 사립대 31개교가 ISMS인증 의무대상이다.

현재 인증을 취득한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하다. 사립대의 경우는 인증 의무대상 31개교 중 총 24개교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3개교가 인증취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립대에서 총 5건의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법령이 정하는 인증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SMS 인증의무 대상을 법으로 정한지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국립대학들의 정보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조속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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