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됐다[사진=외교부자료,자료사진 일러스트]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9. 19.(목)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키로 의결하였다.

여권발급수수료에 관한 「여권법 시행령」(제39조의 별표)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0,000원으로 조정된다.

외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연내 시행목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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