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사진=일러스트 ]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와 한국인 이용자 223명이 21개국의 공조로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운영자인 손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손모씨와 이용자들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손모 씨의 강제송환을 공식 요청하면서 그의 송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 범죄인들 솜방망이에 그쳐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 수사당국은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25만 건 이상의 아동 포르노를 유통한 한국인 손모(23)씨와 12개국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 특히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92명의 미국이나 18명의 영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다.

손씨는 2015년부터 2년 8개월간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억 원의 수익을 냈다. 혼자 사는 자신의 가정집에서 운영되어 온 손씨의 사이트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부터 2살 등 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유통하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거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폐쇄된 다크웹(사진제공=경찰청)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운영자와 이용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번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손 씨는 항소심에서 최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손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라고 밝혀져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미국 법원은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한 사람에게도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했고, 영국의 다크웹 이용자 또한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이어져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여론을 증명하듯 범죄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3일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청원인은 지난 21일 올린 청원글에서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한국인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라고 비난하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이후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더는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복역 중인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10시 현재 24만1692여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20만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한달 이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미국 법무부가 운영자 손모 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하면서 그의 송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사부재리'(한 번 처벌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따르지만, 범죄자 인도 조약이 있는 이상 미국 법무부의 협조 요구에 불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15년 형에서 22년 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이용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한국 여론은 강제 송환 요청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국내에서 손 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손 씨가 미국 법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기대가 크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