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철민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김철민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총 106,967건이었다. 연도별 접수는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8월 기준 1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넘어서 살인 및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제도 전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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