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재훈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지난 6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임 의원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면서 “하지만 논의에 진척이 전혀 없이 1년의 시간이 흘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상임위원회(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을 지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심도있는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수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 3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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