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햄버거 업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사진=식약처,픽사베이 일러스트]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의 달(4월),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19.11월)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도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살필 것을 당부하며, 덜 익었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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