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가성 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시사뉴스피플=김준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 6,900만원)를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화장품 판매사 4개(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하여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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