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다가오면 거리에서부터 들뜬 분위기가 느껴진다.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 영업장
2018년 8월 23일부터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영업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대형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50㎡ 이상 영업장도 캐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공유저작물에 해당하는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영업장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은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약 15평)미만의 소규모 영업장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에서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https://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73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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