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해상택시 도입계획(총 8개항 48개 코스)(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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