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사진=LH주택공사 홍보 영상 캡쳐]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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