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샘플(사진=외교부)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외교부는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6종>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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