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배 의원 SNS)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대안반영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명 변경, 이하 수소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소법’은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심사과정에서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 관리 규정도 추가됐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법 통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탄소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통과에 대해 “체육계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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