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르=안연승기자] 모든 운전자들의 공포 구간인 결빙 구간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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