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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