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였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할 것을 권하고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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