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3일 국회사무처가 21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했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4.15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4일 발간한 ‘제21대 총선 선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20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고질적인 획정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농·산·어촌의 거대선거구 출현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범위 임의 조정에 따른 자의성 등의 문제점도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획정안 제출시한의 조정’, ‘인구범위 조정에 대한 허용한계치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등의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의 인구범위는 특정 선거구의 존폐 또는 경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재 획정위가 사용하고 있는 인구 상·하한선의 범위 조정방식에 허용한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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