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금은 공사시 필요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획재정부는 4월말부터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 기관 공사시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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