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청장은 안전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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