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미애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 한 법률안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총선 당시 자녀를 키우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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