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16~‘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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