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국회도서관 제공)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지난 16일(화) 독일의 건설산업 안전관리와 관련한 입법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5호, 통권 제129호)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법제를 상세하게 분석, 우리나라 안전관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봤듯,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건설현장에서 4,811명이 사망하고, 234,037명이 재해 사고를 당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추락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또한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실질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여러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건설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건설사업장 시행령’을 두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법전 제7권’(SGB VII)에 따라, 감독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G BAU) 소속의 기술감독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이들은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중지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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