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금융지원으로 대출금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사진=TV화면 캡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된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도, ‘20.9.30일 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한다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금융권과 함께 동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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