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 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 업체에서 대형 질식 사고(2020. 6월, 사망 2명, 부상 2명)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 및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 수준을 등급화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전문 기술 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 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하여,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 비치,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8.2.~8.28.)에 앞서 계도 기간(7.20.~7.31.)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 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전 통보 없는 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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