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 성능상태, 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다만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 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21년 6월부터는 실적 자료 1년(’19.6~‘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 항목의 보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허위로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 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 시 등록 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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