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헌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는 현재 어디까지나 비법인 형태로서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오후 대표발의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상헌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인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 체육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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