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송철호 시장 [사진=울산시]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울산시가 리스 차량 관련 납세자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리스 차량 이용자의 취득 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여 고충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리스 시장이 연간 10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리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리스 차량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 대상은 지난 2016년 이후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 리스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ㆍ군 세무과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7월 현재까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520대의 리스차량 취득세 신고ㆍ안내로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를 통해 지방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중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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