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플랫폼 택시 활성화에 앞장서다. [사진=서울시]

[시사뉴스피플안연승기자] 서울시가 다양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내년 4월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 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 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 허용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 대형 택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 전환(중형→대형 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고급 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 주는 서비스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 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 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6~7월 두 달간 운수종사자에게 1인 당 30만 원(월 15만 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긴급 경영개선비는 법인택시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한 운수종사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3월 1일 이전부터 지급 시까지 계속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지급 대상이다. 또 철저한 택시 방역을 위해 택시업계에 차량소독제 480통(4L), 손소독제 303천 개, 마스크 546천 개, 체온계 278개 등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 데 이어 대시민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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