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 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시사뉴스피플=곽기호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중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경기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 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 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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