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시사뉴스피플=안영승기자] 세종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유소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있어 노출 시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끼친다. 따라서 세종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세종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세종시는 5,61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로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 지원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8월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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