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 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9개의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 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추출 용매는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으며, 유지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다.

추가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 용매의 검출량은 일일 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 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 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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