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 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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