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3일(목)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 無대면·無방문·無서류(3無)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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