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주환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빠져있다.

정대협·정의연과 같은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현행 기준 2배)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공시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기한을 어기면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의연 사태의 촉발점이 된 부실 회계, 허위 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2, 제3의 정의연이 발생하지 않고, 공익법인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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