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문표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농협이 전임 회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고위직 인사들에게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전관예우를 해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협이 전임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 퇴직자 19명에게 월 200만원에서 최대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챙겨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된 고문료는 총 10억500만원 상당으로 고문단 중에는 농협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전 국회의원(농협물류 고문)과 A 전화성시부시장(농협유통 자문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임기만료 시점인 올해 11월과 내년 8월까지 각각 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고문직들은 애초에 계열사별로 고문위촉제도가 없음에도 챙겨야할 퇴직 임원이나 고위직들이 생기면 상시로 채용 근거 없이 고문직과 자문직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농협중앙회장을 지낸 B 회장은 농협유통에서 자문위원직을 지내면서 20개월동안 월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문료 명목의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농협자회사를 통해 1회 강연료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B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시절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4년과 1999년 구속된 이력이 있음에도 농협유통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B 회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C 국회의원의 후원회장도 맡았던 이력이 있다.

가장 많은 고문료를 받은 사람은 D 전 NH농협은행장으로 NH투자증권 고문직을 지내면서 18개월동안 월 1,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고문료로 월 300만원씩 총 7,200만원을 지급받았고, 전지역농협조합장 출신 임원 3명은 총 1억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농업계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농가의 소득은 줄고 농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힘이 되어줘야 할 농협이 전직 임원들과 농협과 무관한 인사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챙겨주기용’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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