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회 독일 통신원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과 더불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안락사에 대한 합리화이다. 안락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도 안락사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입법제안이 몇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법률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안락사에 대한 합리주의적 발상?


특히, 독일에서는 고의적인 안락사는 형법의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근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20 명으로 구성된 형법교수들에 의해 소위 말하는 “사망 동행에 관한 대체적인 입법 초안”이 제안되어져 또 다시 안락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은 법률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단순히 호스피스에서 행해지고 있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동행하며 조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법률 초안의 목적은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의 중단을 기존의 형사 처분 제외시키는데 두고 있다. 더더욱 주목할 사항은 환자의 질병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쟁이 되고 있었던 안락사의 합법화의 기준이 되었던 죽음에 임박하게 도달한 환자뿐만 아니라 죽음에 임박하지 않은 일반적 환자들도 이 법률규정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생명을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법률 규정은 환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혼수상태 또는 치매- 적용된다.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도 해당자가 어느 순간 이에 상응하는 환자의 처분을 문서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의사들에 의해 생명을 보존시키는 조처가 제한, 종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만약에 이 같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사표명이 불가능한 환자가 질병의 종류, 기간 및 경과에 비추어서 치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의 추측에 의거한 판단을 통해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무작위도 형사 처분에서 제외되어진다. 이 때 의사들은 생명보존을 종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나 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까지 의사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질 수 있고 잘못된 판단아래서 이루어진 생명보존의 종결에 대한 법원의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일어날 이 법적 규정의 오용은 쉽게 가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초안을 제시한 법학교수들은 이외에도 의사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 동행에 관한 대체적인 입법 초안”에 따르면 성인의 자율적인 자살을 저지하지 않거나 자살을 시도한 직 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입법초안이 실제로 형법에 수용되어진다면 결국 의사들은 합법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고자 이 약을 복용한 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의사들을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며 단지 죽음이 도달될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 안락사


이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연방독일의사협회의 회장인 호프(Hoppe)는  올해 초에 의학적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자살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위에서 거론된 입장이 의료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 것이라 보고 있으나 지난 과거에 호프의 입장 역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흔들렸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도 연방독일의사협회 내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기민당, 기사당 및 사민당으로 구성된 독일의 거대여당은 연합조약에서 이와 같은 환자의 처분에 대한 법적인 안전책의 토론을 정권담당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법학교수의 동료들은 그들의 개혁아이디어가 정부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결정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 9월 슈트트가르트에서 개최될 독일 법률가의 날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방독일 법무부여장관인 치프리스(Zypries)는 2004년도에 이전에 이미 치료의 중지가 요구 되어졌을 경우에는 환자의 처분을 작성한 자가 설령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법 초안을 내놓은 적이 있으며 이 초안의 중점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질 것이며 2007년 중순경에는 합의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법학학자들이 내놓은 입법 초안과는 달리 의료적 협력 하에 이루어진 자살의 법적 지지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보여 지지 않고 있으나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안락사의 합법성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인위적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존엄사인지 아니면 단지 가족, 의료진 또는 사회 부담의 제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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