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자는 골자로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국회 의사국은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 보내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청문회 개최는 입법부 권한이 커지고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법안 공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대해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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